2023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결과 알림
- 등록일 :
- 2023-07-28 05:28:35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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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과(055-249-9235)
- 조회수 :
- 131
소방시설법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 기술력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 `23년 점검능력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계인 분들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적정한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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