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진해관할) |
055-548-9255 | 의창소방서 (의창구) |
055-225-9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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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성산구) |
055-211-9253 | 마산소방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
055-249-9253 / 055-249-9256 |
민원명(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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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법률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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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법률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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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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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법률 제24조제5항7호, 시행규칙 제1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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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결과 기록부 (법률 제24조제6항, 시행규칙 제11조제7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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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실시 결과 기록부 (법률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 |
|
없음 |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실시 결과서 (법률 제37조제2항, 시행규칙 제37조)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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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유예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처리지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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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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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법률 제8조제4항, 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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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법률 제45조제1항, 시행령 제47조제2항,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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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 (법률 제17조1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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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민원명(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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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이행계획서 (법률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즉시 | 없음 | |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 (법률 제23조제4항,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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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자체점검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 및 배치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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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 (법률 제22조제6항, 시행령 제33조제2항,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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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법률 제23조제제5항, 시행령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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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기 신청서 (법률 제54조제1항,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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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공통주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법률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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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법률 제8조제4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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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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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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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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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민원명(소방시설공사업법)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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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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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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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볍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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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19조))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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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법률 제14조제4항, 시행규칙 제13조제제1항) |
3일 | 없음 |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법률 제18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즉시 | 없음 |
민원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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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특별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3일 | 없음 | |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 (특별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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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민원명(근거법령)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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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 |
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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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 |
3~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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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허가의 1/2 |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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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
실제검사기간 + 5~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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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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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제정(변경)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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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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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제조소등의 품명등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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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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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탱크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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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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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민원명(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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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법률 제29조1항, 시행규칙 제30조1항)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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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법률 제29조3항, 시행규칙 제32조2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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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법률 제31조, 시행규칙 제34조1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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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합병) 신고서 (법률 제32조3항, 시행규칙 제35조1항) (법률 제32조3항, 시행규칙 제35조2항) |
10일 | 20,000원 |
민원명(소방시설공사업법)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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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법률 제4조1항, 시행규칙 제2조1항)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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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 (법률 제4조3항, 시행규칙 제4조2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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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6조1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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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합병)신고 (법률 제7조1항, 시행규칙 제7조1항) |
10일 |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