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특급,1급,2급,3급)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 2 소방안전관리의 대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신규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소방업체 월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강습교육을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1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며 그 이후에는 2년이내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를 하기전에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