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개정된 법령 관련입니다.
- 등록일 :
- 2022-12-22 03:37:43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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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과(055-225-9237)
- 조회수 :
- 25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시행(2022.12.1.)에 따른 안내입니다. 참고하여주시고 문의사항은 055-225-9237로 연락바랍니다.
1. 화재예방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수첩)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습교육 신청/수료 → 자격증 시험 합격 → 자격증 발급
-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강습교육 없이 시험응시 가능 첨부파일 1 참조
- 기존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격수첩 발급신청
2.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전기,가스 등) 안전관리자 겸직의 금지(특급,1급의 경우)
- 기존 겸직자 → 2023년 5월 31일전 까지 분리 선임 조치
- 겸직 제한 안전관리자 및 겸직 가능한경우 등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2 참조
3.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 되어있는경우, 각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호 협의 하에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정하거나, 별로도 선임 해야합니다.
- 복합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 지하가
-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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