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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록일 :
2025-01-20 16:21:03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548-9244)
조회수 :
137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물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물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소유권 변동되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비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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