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 및 서식

등록일 :
2025-05-21 11:22:36
작성자 :
대응예방과(055-548-9424)
조회수 :
399
1. 조사목적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 유통 실태 분석
2.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제1항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3. 조사년도 : 2024.1.1. ~ 12.31.
4. 조사대상 :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한 모든 사업장
5. 작성주체 : 조사대상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