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자: 누구나
2. 신고대상: 의창구 내 건축물로써
-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 오작동 수신반 방치
- 피난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3. 신고방법
-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준비
- 방문 및 방문 접수: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의창대로272번길 10)
- 팩스접수: 225-9239
-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119)
4. 문의: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225-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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