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상구 신고 포상제 운영 알림

등록일 :
2022-02-26 12:53:51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25-9243)
조회수 :
171

신고포상제

신고포상제


1. 신고자: 누구나
2. 신고대상: 의창구 내 건축물로써
  -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 오작동 수신반 방치
  - 피난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3. 신고방법
  -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준비
  - 방문 및 방문 접수: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의창대로272번길 10)
  - 팩스접수: 225-9239
  -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119)
4. 문의: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225-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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