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안내

등록일 :
2023-01-06 01:31:37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25-9245)
조회수 :
194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비상구 폐쇄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1. 신고자 : 누구나
2. 신고대상 : 의창구 내 건축물로써
  -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  오작동 수신반 방치
  -  피난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3. 신고방법
  -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준비
  -  방문 및 방문 접수: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27, 봉곡119안전센터 3층)
  -  팩스접수: 055-225-9239
  -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119)
4. 문의: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055-225-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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