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문(제3차 창원형 집합금지 위생업소 재난지원금)

등록일 :
2021-01-07 11:20:00
작성자 :
소방행정과(055-211-9217)
조회수 :
210
코로나19대응 창원시 고시 제2020-331(2020.11.27.)호에 의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위생업소에 대한 제3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0. 신청기간 : 2021. 1. 11. ~ 1. 19.
0. 신청대상 : 2020. 12. 1. 현재 영업중인 업소로 2020. 11. 29.부터 12.12.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당업소
   - 콜라텍
0. 지원내용 : 업소당 50만원
0. 지원방식 : 현금지원(개인별 계좌이체)
0. 접 수 처 : 해당 소방관서 안전예방과
0. 접수방법 : 해당 소방관서 방문, 해당 소방관서 팩스 및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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