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2026. 2. 20.(금) ~ 3. 6.(금)
▲ 조사대상: 붙임참조
▲ 조 사 반: 안전지도팀 2개반 5명
▲ 조사방법: 특별소방검사
▲ 내 용
-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집중조사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여부 확인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확인
- 그 외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사항 등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119)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 ☎ 055-548-9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