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제64회 진해군항제 대비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 사전공개(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

등록일 :
2026-02-13 16:04:49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548-9233)
조회수 :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2026. 2. 20.(금) ~ 3. 6.(금)
   ▲ 조사대상: 붙임참조 
   ▲ 조 사 반: 안전지도팀 2개반 5명 
   ▲ 조사방법: 특별소방검사 
   ▲ 내     용 
    -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집중조사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여부 확인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확인 
    - 그 외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사항 등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119)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 ☎ 055-548-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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