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10월 자동화재속보설비 3회 이상 오작동 대상 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전 예고(마산)

등록일 :
2025-11-14 08:48:07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49-9234)
조회수 :
10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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