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마산소방서〕봄철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전 예고

등록일 :
2025-03-25 16:01:48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49-9234)
조회수 :
7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  2025. 4. 1.(화) ~ 4. 30(수)
○ 조사대상 : 창원요양병원, 소담한방요양원
○ 조사인원 :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 안전지도팀 
○ 조사사유 : 봄철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
○ 조사방법 : 종합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화재시 대피 및 초기대응방법 교육 등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