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마산소방서〕4.2(수) 실시 재 ·보궐선거 대비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
2025-03-18 16:13:16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49-9234)
조회수 :
9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  2025. 3. 13.(목) ~ 3. 25(화)
○ 조사대상 : 한효아파트 경로당(1층) 외 17개소
○ 조사인원 : 마산소방서 해당부서 조사팀 및 안전지도팀 
○ 조사사유 : 4.2(수) 실시 재 ·보궐선거 대비 화재안전조사
○ 조사방법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화재시 대피 및 초기대응방법 교육 등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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