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인덕선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미설치 과태료 부과여부

등록일 :
2025-12-11 10:53:00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548-9234)
조회수 :
34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 2005년 준공된 아파트의 주방에 인덕션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가스레인지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인덕션용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장치로 교체 설치하는 
              것이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 저희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에서는 최근 아파트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화재 대응 강화와 귀 댁의 안전을 위해 기존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 등 전기 열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의 2] 인덕션용으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부과대상이라면 과태료 금액과 부과 및 납부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귀하의 경우 인덕션용 전기식 주방자동소화장치로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055-548-92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