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인덕션용 자동소화장치 미설치 과태료 부과여부

등록일 :
2025-12-08 16:28:53
작성자 :
박○○
조회수 :
27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인덕션으로 교체한 후 세대 소방점검에서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인덕션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조속히 설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아파트는 2005년 준공이며 기존 가스레인지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2017.4.11.개정, 2017.6.12.시행]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보니,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덕션용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의무 적용은 2017. 6. 12일부터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신청 대상이나 착공신고 대상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전 준공된 저희 아파트는 기존 가스레인지용 자동소화장치만으로 으로 족하며 전기차단기능이 있는 인덕션용은 권고사항이라는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관리사무소 측은  창원소방본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인덕션으로 교체시 인덕션용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창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하면서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첫째, 2005년 준공된 아파트의 주방에 인덕션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가스레인지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인덕션용 전기식 주방 자동소화장치로 교체 설치하는 것이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둘째, 인덕션용으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부과대상이라면 과태료 금액과 부과 및 납부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