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센터

아파트 공용계단 및 피난통로 상습 적치물 관련 관할 소방서 현장단속 요청

등록일 :
2026-09-18 20:37:16
작성자 :
비공개
조회수 :
209

6층 위치

6층 위치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의 포레힐스 데시앙아파트 104동 6층의 공용계단 및 복도에 특정 세대가 대형 매트, 어린이 킥보드, 쓰레기통 등 개인 물품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적치하고 있어서 신고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민들이 이미 오랜기간 수차례 신고 및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적치금지 안내문까지 부착하였음에도 불법적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을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거나 관리사무소 자체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용계단 및 복도의 적치 상태를 확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해당 적치물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점검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직접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글을 작성하는것이니, 관리사무소에 단순 전달 또는 연락하는 것으로 민원을 종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소방기관에서 직접 현장 확인 후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치 상태 및 관리사무소의 적치금지 안내문이 부착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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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파트 공용계단 및 피난통로 상습 적치물 관련 관할 소방서 현장단속 요청 답변

등록일 :
2026-09-30 14:49:22
담당부서 :
안전예방과
작성자 :
이창건
안녕하십니까.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용계단 및 피난통로 적치물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및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2026.9.28.(월) 해당 대상물 방문하여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해당 물건 소유주 확인하여 물건 수거 지도하였으며, 2026.9.30.(수) 방문하여 복도 물건 이동 및 계단 물건 수거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소방교 이창건(055-225-923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