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센터

마산 합포구내 아파트 관리소장실

등록일 :
2026-09-03 09:23:00
작성자 :
비공개
조회수 :
44

재활용품창고 옆 관리소장실

재활용품창고 옆 관리소장실

마산 합포구 상남동 서광아파트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관리소장실(회의실)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창고를 리모델하여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관련 유무 여부를 현재에 나오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관리소장실이 지하에 즉, 재활용창고 옆에 존재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한 곳입니다. 
관리소장실내에서 전기,전열기구 사용시 화재로 이어지면 
입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사 나오셔서 관리소장실(회의실)내에 소방점검부탁드립니다.
 
관리소장실을 원래 위치한 관리사무소내로 원상복구되길바랍니다.
...

[답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사무실 소방법 위반 여부 확인

등록일 :
2026-09-14 17:04:51
담당부서 :
안전예방과
작성자 :
김판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마산합포구 상남동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사무실 소방법 위반 여부 확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지하층을 임의로 관리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장소를 현장 확인한바, 구획실 내에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증설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구획실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또한,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의거하여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과거 점검 결과 내역에서도 지하층 관리사무실과 관련된 지적사항(불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위험성에 대비하여 매년 공동주택 대상 ‘살펴서 대피’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대상물에 대해서도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관계인에게 현장 지도·안내하였습니다.

4. 이상의 검토 결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 관련 법령 외 건축·전기 분야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부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 담당자 김판수(☎ 055-249-923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