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가 결함이 있는 관용 자동차 매각으로 받은 피해 보상 요구 및 대책 촉구
- 등록일 :
- 2026-01-24 11:48:09
- 작성자 :
-
비공개
- 조회수 :
- 119
피해자는 마산소방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관용 자동차를 공매를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8월 6일 마산소방서에서 자동차를 인수 받고, 귀가를 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상에서 차를 밀고 가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비상 정차 시킨 후, 견인차를 호출하여, 자동차정비소에서 고장이 난 오토미션을
수리하였읍니다.
이 외에도 2~3일만에 자동차 여러 부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 자동차가 운행하기에 안전한 차인지 자동차의 상태 점검을 위하여
자동차 성능 진단 회사에서 자동차 상태 진단을 받았는데, 결함의 부위는 엔진 불량, 엔진 실린더 여러부위에 심각한 누유,
에어컨 고장, 밧데리 노후, 차량 하체 부식, 조인트 부위 손상, 각종 오일류 교체 및 정비 필요 등 폐차해야할 상태의 차량으로 진단 받았읍니다.
그래서, 마산소방서에서 공고한 차량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산소방서에서는 매각 공고문에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마산소방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산소방서에서 공고한 자동차 감정평가 자료에서는 엔카에서 거래되는 동종 자동차의 거래 가격과 주행거리 등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었고
자동차가 문제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마치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마산소방서에서 이렇게 잘못된 자동차 감정평가서를 제공한 원인은 '22년 4월에 개정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자동차 매각시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자인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진단 점검, 가격 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기존 관행이었던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위주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없이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철원소방서에서는 바뀐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진단보증협회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수 개월에 걸친 조사 후에 마산소방서에 피해자에게 보상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참조) 국민권익위 의안번호 : 제2026-*소위01-행**호 )
그러나, 마산소방서는 권익위 의결에 아직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산소방서에서는 혹시 받을지 모르는 업무 처리 부주의 지적을 우려해서인지,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이행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산소방서에서 주장하는 매각 공고문에 있는 문구로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준수하지 않은 마산소방서의 잘못,책임을 면피할려고 하는데,
타당한 의사결정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미션인 소방서에서 업무 처리상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공고문에 있는 한 문구만 주장하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하여 행정 공정성 여부에 대한 지도 및 관용 자산 유지/관리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 소유 자동차였으면 관용 자동차가 그 상태가 되도록 유지,관리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