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전통시장안 도로옆 비상용수시설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이 있엇는데 비상장치 노후화로인해 시에서 철거를 했는데 아무 대책품 없이 철거를 해서 앚10개월이 되어가도 대책품없이 있습니다.이것은 초기 진압에 큰 지장을 있고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이유가 없습니다.철거시 소방서에서 해야하는 일과 철거후 대책품도 서방서 허락을 받고 설치해야하고 철거 해야하는가?철거후 재설치 까지 기간은 어제까지 인지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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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상소화장치함 철거 후 재설치 시기 및 관련 법령 안내에 대한 답변
등록일 :
2026-02-02 17:00:48
담당부서 :
대응총괄과
작성자 :
정혜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신고센터-345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상소화장치함이 철거된 이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비상소화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기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 규정으로, 비상소화장치 철거 이후 재설치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강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귀하와의 유선 통화(2026. 1. 30.) 결과, 해당 문의하신 지역은 통영시로 확인되었으며,
라.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 계획이나 예정 시기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인 통영소방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창원소방본부 대응총괄과 소방사 정혜림(T. 055-548-94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