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센터

소방공무원의잘못된태도와대응

등록일 :
2025-09-22 00:47:14
작성자 :
비공개
조회수 :
253

119출동전화

119출동전화

9월9일오전4시14분경 경찰관이
오른팔을 꽉잡고 놓아주지않아서 너무
아파서 119신고했습니다.
그리고대원님이 경찰관분 바꿔달라고
하니 두분다 받지않았고 119도착전
장소를 이탈하였는데 대원님의 잘못된
일처리해서 글을 씁니다.말만하고
팔목상태확인도 하지않고 비웃으면서 술이조금
취햇다는이유로그런거같고
팔이 아프다고 병원가자고 하니손움직여보세요 움직이니골절은
아니라고
움직이는거보니 괜찮네요 하면서
조치도 취하지않고 가버렷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던지 징계조치를
하던지 다음날되니까팔이너무
아파서 일도못하고 병원가서 검사하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민원실가서고소하고싶습니다.
 꼭골절이되어야 응급조치가 되는지
초기에 대응을 못해줘서 다음날되니까
팔이 너무아프고 출근도 못햇습니다.
손해배상정신적피해휴업손해치료비
...

[답변] 소방공무원의잘못된태도와대응 민원관련

등록일 :
2025-09-30 10:32:03
담당부서 :
대응총괄과
작성자 :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1. 통증이 있는 팔 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비웃었다.
 2. 병원 이송 요청했으나 괜찮네요 하면서 가버렸다.

마산소방서는 귀하의 민원에 따라 해당 출동에 대한 영상을 제출받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증이 있는 팔 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가. 영상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귀하의 팔의 외상 및 움직임 등 상태를 살피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나. 구급대원의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 되지 않습니다.
  
  2. 병원 이송 요청했으나 ”괜찮네요 하면서 가버렸다.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
     - 소방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 제20조 제3항 제3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제20조 제3항 제4호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위와 관련, 구급대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시 귀하의 상태를 비응급 환자로 분류하여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마산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교 김은하(☎055-249-92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