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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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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10,000㎡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 : 200세대 미만

추진절차

  •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