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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립 및 지정절차
입안대상지역
재건축안전진단
정비구역의 정의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계획의 개념
정비계획의 개념표이며 의의, 성격, 지정요건,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 내용으로 구성
의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성 격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하위계획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정요건
무허가건축물 및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주민의 소득수준 등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시·도조례에 위임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
정비계획 입안권자 :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 제외)
내용
(법 제9조)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