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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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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

  • [법 제52조]
    • 사업시행자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등 약28가지 항목
    •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사전 이행
  • [법 제45, 50조]
    • 조합 단독 시행 또는 구청장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 총회의결
      •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단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동의서에 명시된 정비사업비보다 10%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2/3 이상 찬성)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총회 의결 생략
    • 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변경의 경우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 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천지재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시행하는 경우 동의 불필요
  • [법 제50조]
    • 사업시행자 → 구청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가권자)인 경우 인가절차는 없고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여 고시함
  • [법 제57조]
    • 구청장·군수
    • 국공유지 무상양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대하여 협의
  • [법 제56조]
    • 구청장·군수
    •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경미한 사항 변경은 생략)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공람기간 내 서면의견 제출
    •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채택
      ※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제출자에게 사유 통보
  • [법 제50조]
    • 구청장·군수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인 경우 제외(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고시만 해당)
      ※ 경미한 변경인 경우 신고로 갈음하고 고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