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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단계별 상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추진위원회 구성
구성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대상 : 조합설립이 필요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제외)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또는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음
구성방법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위원장 포함 위원 5인 이상 선정
운영규정 작성
법 제31조
제1항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추진위원회 → 구청장·군수)
제출서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추진위원회 위원선정 증명서류 등
시행규칙
제7조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군수)
위원의 결격사유 신원조회 등
법 제31조, 3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