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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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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 [법 제7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 구청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재건축사업 : 구청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평가기준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법 72조]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시는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액 등을 통지,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
  • [법 제72조]
    •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 [법 제74조]
    • 평가기준일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 종전자산의 평가절차와 동일
  • [법 제74, 76조]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신청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내역 등 포함)
  • [법 제78조]
    • 사업시행자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및 의견청취
    • 제출의견 심사 및 조치
  • [법 제45조]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손실보상금액 제외하고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2/3 찬성으로 의결)
    •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
  • [법 제74조]
    • 사업시행자 → 구청장·군수
  • [법 제78조]
    • 구청장·군수
    • 처리기한 30일 이내(타당성 검증 요청 시 60일 이내) 인가여부 통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창원시보에 고시
  • [법 제78조]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