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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위험물 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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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의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명(근거법령)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
3~5일
  • 별지 제1호다운로드 또는 제2호다운로드로 변경
  • 첨부서류
    • 구조설비 명세표
    • 위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도면
    •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등(해당시 제출)
  • 시행규칙 별표다운로드
  • 제 2호 가목에 의한 금액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
3~4일
  • 별지 제16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구조설비 명세표
    • 위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도면
    • 제조소 등 설치 허가증
설치 허가의 1/2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즉시
  • 별지 제28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0,000원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실제검사기간
+ 5~10일
  • 별지 제20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위험물탱크의 구조설비명세서 각 2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5일
  • 별지 제22호다운로드 또는 제23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배관의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제출)
    • 탱크검사(시험)필증(해당 소방서에서 실시한 경우를 제외 한다)
    •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예방규정 제정(변경)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7일
  • 별지 제39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예방규정 2부
없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5일
  • 별지 제29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없음
제조소등의 품명등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3일
  • 별지 제19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없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즉시
  • 별지 제32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관리자 수첩
    • 안전관리자로 겸직됨을 증명하는 첨부서류 추가
없음
탱크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15일
  • 별지 제36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안전성능시험자의 명세서
    •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사본 1부.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8만원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3일
  • 별지 제38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영업소재지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기술능력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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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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