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 관련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으로 이동하시면 체크박스가 여러개인 리스트가 보입니다. 탐색 항목의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의 체크" 없애주신 후 대화창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명(근거법령)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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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6조) |
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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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동법 시행규칙 제7조) |
3~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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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허가의 1/2 |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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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
실제검사기간 + 5~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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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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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제정(변경)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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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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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제조소등의 품명등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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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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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탱크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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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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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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