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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건축 및 소방시설 관련

건축, 위험물등의 소방민원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담당하고 있으며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내

  • 창원소방본부(진해관할) : 055-548-9255
  • 의창소방서(의창구) : 055-225-9253
  • 성산소방서(성산구) : 055-211-9253
  • 마산소방서(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 055-249-9253 / 055-249-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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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상단의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으로 이동하시면 체크박스가 여러개인 리스트가 보입니다. 탐색 항목의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의 체크" 없애주신 후 대화창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 소방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잦은 방문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 초래
  • 다양한 민원행정에 대한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시공(時空)을 초월하고 있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명(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의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명(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법률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즉시
  • 별지 제15호다운로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첨부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등
없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법률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즉시
  • 별지 제18호다운로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첨부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등
없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즉시
  • 별지 제19호다운로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착공 신고일 ~ 사용승인일까지 선임
없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법률 제24조제5항7호, 시행규칙 제10조)
- 없음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결과 기록부
(법률 제24조제6항, 시행규칙 제11조제7항)
- 없음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실시 결과 기록부
(법률 제37조제1항,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없음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실시 결과서
(법률 제37조제2항, 시행규칙 제37조)
즉시
  • 별지 제29호다운로드
    •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없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유예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처리지침)
3일
  • 붙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유예신청서다운로드
없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3일
  • 별지 제14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강습교육접수증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없음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법률 제8조제4항, 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3일
  • 별지 제1호다운로드
    •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법률 제45조제1항, 시행령 제47조제2항,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3일
  • 별지 제38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
(법률 제17조1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
5일 없음
민원명(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이행계획서
(법률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즉시
  • 별지 제9호(결과보고서)다운로드
  • 별지 제10호(이행계획서)다운로드
    • 자체점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없음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
(법률 제23조제4항,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즉시
  • 별지 제11호(이행완료보고서)다운로드
    • 이행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 이행계획 건별 이행 전‧후 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이행조치 관련)
없음
자체점검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치명령 및 배치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붙임 이행결과 증빙자료 제출 서식다운로드
없음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
(법률 제22조제6항, 시행령 제33조제2항,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3일
  • 별지 제7호다운로드
    •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법률 제23조제제5항, 시행령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3일
  • 별지 제12호다운로드
    •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조치명령등의 기간연기 신청서
(법률 제54조제1항, 시행령 제49조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3일
  • 별지 제33호다운로드
    •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 첨부서류
    •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공통주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법률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3)
-
  • 별지 제36호다운로드
    •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없음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법률 제8조제4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0일
  • 별지 제5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20일
  • 별지 제2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6조제2항)
14일
  • 별지 제4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변경되는 부분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
없음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 10일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 시공명세서
  • 종류별, 방법별 시료 각 1개 제출
20,000원
민원명(소방시설공사업법)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
2일
  • 별지 제14호 다운로드
  • 첨부서류
    • 공사업자 시설업등록증, 등록수첩 각1부
    • 기술인력 등급증명 서류
    • 계약서
    • 도면변경시 변경도면
    • 하도급시 관련서류
없음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2일
  • 별지 제21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감리업 등록증, 등록수첩 각1부
    • 감리원 등급증명서류
    • 감리계획서 1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계약서
없음
소방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볍률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2일
  • 별지 제23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감리자 지정신고와 같음
없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19조))
3일
  • 별지 제29호다운로드
    • 공사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 첨부서류
    •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 도면변경시 변경도면
    • 감리일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
    • 사용승인신청서
없음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법률 제14조제4항, 시행규칙 제13조제제1항)
3일
  • 별지 제17호(완공검사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18호(부분완공검사신청서)다운로드
  • 첨부서류
    • 산출표 및 도면변경시 도면
없음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법률 제18조,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즉시
  • 별지 제24호다운로드 및 별지 제25호다운로드
    • 배치일부터 7일 이내
  • 첨부서류
    • 감리원 등급증명 서류
    • 계약서
없음
민원명(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특별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일
  • 별지 제6호 (설치신고서)다운로드
  • 별지 제6호의2 (설치명세서)다운로드
  • 첨부서류
    • 안전시설등 설계도서(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영업장 평면도, 소방도면 등)
    • 건축물대장
없음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
(특별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일
  • 별지 제6호 (완공신고서)다운로드
  • 첨부서류
    •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 기안전점검확인서(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폐만 해당)
  • ※ 설치신고와 달라지는 경우 추가제출
    • 설치명세서
    • 안전시설등 설계도서(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영업장 평면도, 소방도면, 건축물대장 등)
    • 실내장식물 방염시 방염관련서류 일체
없음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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