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수질민원

수질민원

설치근거

  •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설치(구성)일

  •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10.07.01)

기능(업무수행)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 시장의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수질검사

  • 창원시는 실시간으로 수돗물 수질을 감시ㆍ공개하여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전문가, 시의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시민에게 보다 더 나은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질에 대한 전문기술과 수도 행정발전 방안을 자문받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서는 수질 검사결과를 시보. 일간지 등에 공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상수도 행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회명단

  • 김점숙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경상남도지부 회장)
  • 노영욱 (사단법인 경남환경연합)
  • 박경훈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박노석 (경상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서규태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 이창흡 (동진생명연구원 대표)
  • 이춘식 (경상국립대학 환경공학과 교수)
  • 정우창 (경남대학교 재난안전건설학과 교수)
  • 이해련 (시의원)
  •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