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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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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신청

  • 창원시 수질연구센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제4호)으로부터 인증을 득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정기검사 등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검사신청 : 상수도사업소 수질연구센터 수질검사팀(055-225-6561)

수질검사 처리기간, 채수용기, 시료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종별, 처리기간, 지정채수용기, 시료소요량의 내용
검사종별처리기간지정채수용기시료소요량
먹는물(정수) 20일 P.E.(poly ethylene) 용기 2L
유리병 2L
멸균병 200mL
지하수

음용수

20일 P.E.(poly ethylene) 용기 2L
유리병 2L
멸균병 200mL
생활용수 20일 P.E.(poly ethylene) 용기 2L
유리병 2L
멸균병 200mL
농업/공업용수 20일 P.E.(poly ethylene) 용기 2L
유리병 2L
수영장업 욕수 20일 P.E.(poly ethylene) 용기 1L
멸균병 200mL×5

수질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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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별, 항목수, 수수료의 내용
검사종별항목수수수료(원)
먹는물(정수) 수돗물 60 항목 326,420
저수조 6 항목 22,320
옥내급수관 7 항목 27,700
지하수 음용수 46 항목 267,720
생활용수 20 항목 137,800
농업/공업용수 15 항목 109,700
수영장업 욕수 8 항목 36,400
  • 시료채수비 별도
    • 저수조, 옥내급수관 : 20,000원
    • 지하수 :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