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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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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업종별 요율표(정액요금)

상수도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9조 관련)

(구경 : ㎜ / 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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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요금, 13(15), 20, 25, 32, 40, 50, 65, 75, 8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의 내용
구경13(15)2025324050657580
요금 1,270 3,340 5,340 9,240 15,850 24,240 44,180 58,640 67,270
구경100125150200250300350400
요금 99,910 160,660 217,560 308,980 416,720 502,530 632,540 688,390

업종별 사용요금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요금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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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계별, 상수도, 하수도, 사용구분, 단가, 사용구분의 내용
업종별 단계별(㎥) ㎥당 요금(원)
상수도 하수도
가정용 구분없음 960 660
일반용 1~50 1,450 1,050
51~100 1,780 1,240
101㎥이상 2,210 1,620
대중탕용 1~300 1,380 750
301~500 1,670 910
501㎥이상 2,090 1,180
산업용 구분없음 1,340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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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내용
업종별 구분 내용 비고
가정용 · 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 기숙사
· 오피스텔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
· 20제곱미터 미만의 가게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물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나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
·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함
· 단, 주거용으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용 ·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용가
대중탕용 ·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
·아래의 업태에 대하여는 일반용으로 적용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업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물이용부담금

  • 업종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톤당 금액을 곱한 금액
  •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는 톤당 170원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 진해구는 톤당 145.5원(2025년 3월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산정법

  • (1) 상수도요금 (①구경별 정액요금 + ②업종별 요금) + (2)하수도요금 + (3) 물이용부담금 모두 합한 금액

문의처

  • 의창구·성산구 :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TEL(225-7131) FAX(225-4751)
  •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마산급수센터 요금팀 TEL(225-7261) FAX(225-4752)
  • 진해구 : 진해급수센터 요금팀 TEL(225-7831) FAX(225-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