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업종별 요율표(정액요금)
상수도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9조 관련)
(구경 : ㎜ / 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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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 13(15) | 20 | 25 | 32 | 40 | 50 | 65 | 75 | 80 |
---|---|---|---|---|---|---|---|---|---|
요금 | 1,270 | 3,340 | 5,340 | 9,240 | 15,850 | 24,240 | 44,180 | 58,640 | 67,270 |
구경 | 100 | 125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
요금 | 99,910 | 160,660 | 217,560 | 308,980 | 416,720 | 502,530 | 632,540 | 688,390 |
업종별 사용요금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요금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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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단계별(㎥) | ㎥당 요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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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 하수도 | ||
가정용 | 구분없음 | 960 | 660 |
일반용 | 1~50 | 1,450 | 1,050 |
51~100 | 1,780 | 1,240 | |
101㎥이상 | 2,210 | 1,620 | |
대중탕용 | 1~300 | 1,380 | 750 |
301~500 | 1,670 | 910 | |
501㎥이상 | 2,090 | 1,180 | |
산업용 | 구분없음 | 1,340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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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구분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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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 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 미만의 소규모 가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 기숙사 · 오피스텔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급수전 사용 유치원 제외) |
· 20제곱미터 미만의 가게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물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나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 ·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함 · 단, 주거용으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일반용 | ·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용가 | |
대중탕용 |
·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 |
·아래의 업태에 대하여는 일반용으로 적용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
산업용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
물이용부담금
- 업종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톤당 금액을 곱한 금액
-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는 톤당 170원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 진해구는 톤당 145.5원(2025년 3월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산정법
- (1) 상수도요금 (①구경별 정액요금 + ②업종별 요금) + (2)하수도요금 + (3) 물이용부담금 모두 합한 금액
문의처
- 의창구·성산구 :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TEL(225-7131) FAX(225-4751)
-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마산급수센터 요금팀 TEL(225-7261) FAX(225-4752)
- 진해구 : 진해급수센터 요금팀 TEL(225-7831) FAX(225-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