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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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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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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납부를 면한 자, 급수 시설물을 부정사용한자, 1.급수도용, 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4.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6.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봉인파손, 7.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8.업종위반 의 내용
위반내용과 태 료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납부를 면한 자
급수 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고발
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원상회복 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2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과태료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7.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단, 가정용은 2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 까지 정수처분
8.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부터 기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