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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요령

  •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중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은 배출 하기 전에 해당업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폐기물은 수거당일 현장에서 수거하고 항목별 요금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수수료 영수증을 발부 합니다.
  • 냉장고,TV,세탁기 등 폐가전제품류는 부품의 훼손 없이 원상 그대로 배출하셔야 하며,가급적 수거 당일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 폐목재류,벽돌,도자기류 등 대형생활폐기물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이때는 기타 잡품목으로 처리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순서

  1. 신고
    (배출자)
  2. 접수
    (대행업체)
  3. 현장방문
    (대행업체)
  4. 상차 및 이송
    (대행업체)
  5. 처리
    (대행업체)

※ 처리 :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가포동, 현동,마산합포구청(그외 지역은 시 대행업체)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순서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순서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역 업체명 수거지역 전화번호
성산구
의창구
경평산업(주) 반송동(반림.반지.반송), 중앙동(중앙.내동.상남동.외동),
팔룡동(반계.시티세븐.운동장.대원동 1~43 및 93~108제외,
팔용동 1~19 및 167~198 제외)
282-7757
성은위생(주) 사파동(사파.대방.토월.남산), 가음정동(가음정.남양),
성주동(성주.천선.안민.불모산.삼정자),
팔용동(가구거리,유통단지, 팔용동1~19)
263-8777
건창산업(주) 의창동(북동.소답.중동.동정.서상.소계), 명곡동(도계.명서.서곡.명곡),
웅남동(창곡.신촌.월림.완암.상복.남지.양곡.적현.응남.성산.귀현.귀곡.귀산),
팔룡동(두대, 대원동 1~43, 대원동 93~108, 팔용동 167~198 포함,
탑마트 주위)
284-1351
284-4300
유진산업(주) 봉림동(봉곡.봉림.용동.사림.퇴촌), 용지동(용호.신월.용지.반송), 상남동 287-9966
청미산업(주) 동읍, 북면, 대산면 252-6640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주)삼원환경 내서읍, 석전동, 회성동(두척.회성) 231-2112
그린산업(주) 월영동(월영.해운.대내), 문화동(월영1.화영.대창.창포.유록.청계.대외.홍문.문화.평화.신창.두월.월남),
반월중앙동(반월, 중앙, 신월, 월포, 장군, 대성), 완월동, 자산동
247-8023
청우산업(주) 양덕1동,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마산자유무역 음식 물류 포함)
241-6980
동일환경(주) 오동동(서성, 수성, 신포, 동성, 남성, 부림, 창동, 추산, 성호, 중성, 오동),
교방동(교방, 교원, 상남), 합포동, 산호동, 회원1동, 회원2동
248-7693
(주)백합사 자유무역지역 1공구(1공구일부제외), 2.3공구, 봉암공단 256-5114
마산합포구청 진전, 진북, 진동, 구산, 가포, 현동 220-4512
진해구 동성산업(주)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542-5050
(주)신일환경산업개발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551-3312

※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지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구산면 220-5021, 진동면 220-5091, 진북면 220-5171, 진전면 220-5241, 가포동 220-5361, 현동 220-5321)

대형 폐기물이란?

대형 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대형 폐기물의 품목과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 및 운반업무는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신고방법

전화

  1. 지역별 대행업체에 전화
  2. 대행업체 현장 확인
  3. 배출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4. 대행업체 수거

인터넷

  1. 배출신고(실명인증)
  2. 배출신고(내역입력)
  3. 신고내역저장
  4. 수수료 결제
  5. 신고필증 부착 후
    수거장소에 배출
  6. 대행업체 수거

모바일 앱 “빼기”

  1. 모바일에서‘빼기’앱 켜기
  2. 버릴 품목 사진촬영
  3. 배출일자 및 시간 선택
  4. 수수료 납부
  5. 신청번호 부착 후
    수거장소에 배출
  6. 대행업체 수거
직접버림 이용방법 5steps : 1. 빼기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합니다.
                                                                                2.버릴 품목을 사진촬영합니다.
                                                                                3.버릴 품목의 배출날짜와 금액만큼 결제합니다.
                                                                                4,내가 버릴 품목의 금액만큼 결제합니다.
                                                                                5.신청번호를 붙여 수거장소에 배출해주세요!
더 자세한 빼기 정보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빼기를 검색해보세요.
                                                                                -카카오톡 문의하기 @빼기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인식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가치있게 버리는 모든 방법 버릴 땐, 빼기

신고시 유의사항

  • 배출신고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일자와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 취소신청은 수거전날 오후 5시까지만 접수받습니다.
  • 대형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프린터가 없을 경우 A4용지에 신고번호 및 신고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안내
    •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동종의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도록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 판매업자 책임재활용 제도란?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RP)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제조정비/수입업자의 제품을 포함)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폐가전 제품 처리요령
      • 주민 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기존에 쓰시던 가전 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폐가전제품을 처리하실수 있으니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1.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 (자동차용 제외), TV, 개인용컴퓨터(키보드, 모니터 포함), 오디오 (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충전지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와 같은 제품을 무상회수의무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2.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자원순환과(225-3561)로 문의하시거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