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요령
-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중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 폐기물은 배출 하기 전에 해당업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폐기물은 수거당일 현장에서 수거하고 항목별 요금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수수료 영수증을 발부 합니다.
- 냉장고,TV,세탁기 등 폐가전제품류는 부품의 훼손 없이 원상 그대로 배출하셔야 하며,가급적 수거 당일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 폐목재류,벽돌,도자기류 등 대형생활폐기물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이때는 기타 잡품목으로 처리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순서
-
신고
(배출자) -
접수
(대행업체) -
현장방문
(대행업체) -
상차 및 이송
(대행업체) -
처리
(대행업체)
※ 처리 :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가포동, 현동,마산합포구청(그외 지역은 시 대행업체)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순서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업체명 | 수거지역 | 전화번호 |
|---|---|---|---|
| 성산구 의창구 |
경평산업(주) | 반송동(반림.반지.반송), 중앙동(중앙.내동.상남동.외동), 팔룡동(반계.시티세븐.운동장.대원동 1~43 및 93~108제외, 팔용동 1~19 및 167~198 제외) |
282-7757 |
| 성은위생(주) | 사파동(사파.대방.토월.남산), 가음정동(가음정.남양), 성주동(성주.천선.안민.불모산.삼정자), 팔용동(가구거리,유통단지, 팔용동1~19) |
263-8777 | |
| 건창산업(주) | 의창동(북동.소답.중동.동정.서상.소계), 명곡동(도계.명서.서곡.명곡), 웅남동(창곡.신촌.월림.완암.상복.남지.양곡.적현.응남.성산.귀현.귀곡.귀산), 팔룡동(두대, 대원동 1~43, 대원동 93~108, 팔용동 167~198 포함, 탑마트 주위) |
284-1351 284-4300 |
|
| 유진산업(주) | 봉림동(봉곡.봉림.용동.사림.퇴촌), 용지동(용호.신월.용지.반송), 상남동 | 287-9966 | |
| 청미산업(주) | 동읍, 북면, 대산면 | 252-6640 | |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주)삼원환경 | 내서읍, 석전동, 회성동(두척.회성) | 231-2112 |
| 그린산업(주) | 월영동(월영.해운.대내),
문화동(월영1.화영.대창.창포.유록.청계.대외.홍문.문화.평화.신창.두월.월남), 반월중앙동(반월, 중앙, 신월, 월포, 장군, 대성), 완월동, 자산동 |
247-8023 | |
| 청우산업(주) | 양덕1동, 양덕2동, 합성1동, 합성2동, 구암1동, 구암2동, 봉암동(마산자유무역 음식 물류 포함) |
241-6980 | |
| 동일환경(주) | 오동동(서성, 수성, 신포, 동성, 남성, 부림, 창동, 추산, 성호, 중성, 오동), 교방동(교방, 교원, 상남), 합포동, 산호동, 회원1동, 회원2동 |
248-7693 | |
| (주)백합사 | 자유무역지역 1공구(1공구일부제외), 2.3공구, 봉암공단 | 256-5114 | |
| 마산합포구청 | 진전, 진북, 진동, 구산, 가포, 현동 | 220-4512 | |
| 진해구 | 동성산업(주) |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
542-5050 |
| (주)신일환경산업개발 |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 551-3312 |
※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지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구산면 220-5021, 진동면 220-5091, 진북면 220-5171, 진전면 220-5241, 가포동 220-5361, 현동 220-5321)
대형 폐기물이란?
대형 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대형 폐기물의 품목과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 및 운반업무는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신고방법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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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대행업체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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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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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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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수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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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신고(실명인증)
-
배출신고(내역입력)
-
신고내역저장
-
수수료 결제
-
신고필증 부착 후
수거장소에 배출 -
대행업체 수거
모바일 앱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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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빼기’앱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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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품목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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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일자 및 시간 선택
-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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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부착 후
수거장소에 배출 -
대행업체 수거
신고시 유의사항
- 배출신고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일자와 시간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 취소신청은 수거전날 오후 5시까지만 접수받습니다.
- 대형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프린터가 없을 경우 A4용지에 신고번호 및 신고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안내
-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동종의 폐가전을 무상수거하도록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 판매업자 책임재활용 제도란?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RP)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제조정비/수입업자의 제품을 포함)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폐가전 제품 처리요령
- 주민 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기존에 쓰시던 가전 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폐가전제품을 처리하실수 있으니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1.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 (자동차용 제외), TV, 개인용컴퓨터(키보드, 모니터 포함), 오디오 (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충전지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와 같은 제품을 무상회수의무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2.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자원순환과(225-3561)로 문의하시거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