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 대상
맥주병, 소주병 등 제품겉면 라벨에 빈용기 보증금액이 표시된 병
판매점 의무사항
- 소매점 등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인 빈 용기를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단,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하지 않은 빈병은 동일인이 1일 30병까지만 반환가능 - 백화점,할인점,쇼핑센터등 대규모점포에서는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영업시간 내 요일에 상관없이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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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규격 | 빈용기보증금액 | |
|---|---|---|---|
| 주류 | 190㎖ 미만 | 70원/개 | |
| 청량음료류 | 190㎖ 이상 | 400㎖ 미만 | 100원/개 |
| 400㎖ 이상 | 1천㎖ 미만 | 130원/개 | |
| 1천㎖ 이상 | 350원/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