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293번길 김*식 외 8명
2. 공고기간: 2023.10.26. ~ 2023.11.10.(15일간)
3. 공고내용: 사망말소 및 직권말소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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