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1년 시행 새 지방세 3법 안내~~~

등록일 :
2010-08-23 05:47:18
담당부서 :
풍호동
조회수 :
31
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o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o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o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문의사항 진해구청세무과 548-4211 ☎548-6650) =>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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