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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등록일 :
2014-05-19 07:53:13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89
201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201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5.30) 됨에 따라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  □ 기     간 : 2014. 5. 30 ~ 6. 30 (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진해구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 시?구청홈페이지  □ 제출사항 :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진해구 민원지적과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하여 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함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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