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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안내

등록일 :
2014-04-16 03:05:11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13
  ▶ 근 거 :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선발예정인원 : 고등학생 100명,대학생 30명     지급금액 : 고등학생(연 1,000천원), 대학생(연 2,000천원)     지급시기 : 년2회 균등분할 지급(6월, 10월)     접수기간 : 2014. 4. 21 ~ 5. 20(26일간)               (토ㆍ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기업사랑과 및 관할읍면동사무소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중     자녀학비 지원이 불가능한 영세업체     중소기업체로서 재정상 자녀학비보조 불가능한 업체     기타 자녀학비보조가 없는 업체    근로자 자녀    - 대 상 : 재학생    -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 자녀의 평균성적이 고등학생은 학년전체에서   상위50%이내, 대학생은 성적 평균 평점 C+이상인 자   학교, 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고등학생은 학자금     전액(감액)을, 대학생은 한 학기에 5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회사로부터 근로자 자녀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고 있는 자     근로자 자격 상실자 : 재직자에 한함     조건 미충족자 - 조건 : 장학생 추천(신청)기준 ▶신 청 서 류◀ 1. 창원시 근로자자녀 장학생    신청(추천)서 2.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3. 재직증명서(회사)     ? 증빙서류 ? 1. 전(前)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3. 주민등록등본 ▶추     천◀ 1. 노동조합 구성된 기업체  →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 2. 노동조합 미구성된 기업체  → 사용자 대표 ▶접  수 처◀ . 대상 근로자 거주지의 읍ㆍ면ㆍ   동사무소 또는 기업사랑과 ▶신청 서식은◀ ♣  관할 읍?면?동 ♣  창원시 기업사랑과 ♣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 ☞ 기타 문의사항   창원시청 기업사랑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 담당자)      ☎ 055-225-3294 창     원     시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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