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4-204호 2014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역 신청 공고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신청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9. 창 원 시 장 1. 신청대상 ○ 도시가스 공급관 미매설 지역 ○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45세대 이하인 구역 중 공급이 가능한 구역 ※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세 대 : 계량기 설치 대수 2. 지원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 제외대상 -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 - 재개발예정지구는 사업진척도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 기준 - 각 가구별 사용자시설 관련 개별 공사(내관공사 등) -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 굴착 및 포장 공사후 3년 미경과 지역) 3. 지원규모 ○ 공급관 공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주민분담금)의 50% (최고 15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은 상기 시설분담금 전액 ○ 일반시설분담금 및 내관공사는 수요가 전액 부담 ※ 내관 :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1월 29일 ~ 2014년 2월 28일까지[30일간] ○ 접 수 처 : 관할 구청 산업과 ※ 2013년도 미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도 재신청하여야함. ○ 제출서류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대표자 선정 후 지원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자료 첨부 -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관 설치 가능 여부 확인 5. 선정방법 ○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대상구간 선정 -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역 우선 (동일 공급관 길이 대비 신청세대수가 많은 지역) -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 우선 ○ 시설분담금 납부 시에 공급취소 세대 등이 있을 경우 후순위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으며, 공사단축을 위해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여 준공시점에 정산할 수 있으며, 선정 구간별 추진위원회(3명)를 구성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한다. ○ 선정된 세대의 구간에 사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주의 사용동의서가 있어야함. ○ 최종 선정구간 발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 (3월말경) ※ 문의처 : 창원시청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225-3251) 각 구청 산업과 (의창구 ☎ 212-4491, 성산구 ☎ 272-4491, 마산합포구 ☎ 220-4491, 마산회원구 ☎ 230-4491, 진해구 548-4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