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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신청안내

등록일 :
2014-01-14 09:31:28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90
*설 명절을 맞아 창원시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행장려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1.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창원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2. 지급시기: 가정당 반기별 1회 30만원씩 연2회(설, 추석)   3. 신청절차 : 실부양자 읍.면.동 접수 -> 읍.면.동 현지확인 조사 -> 지급   4. 신청기한 : 2014.1.15(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5. 문의사항 : 노인복지담당자, 전화 548-6425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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