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13. 12. 9 ~ 12. 16(5일간) 사업기간 : ‘14. 1. 13 ~ 6. 13 (5개월간) 접수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소정서식)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배우자 미등재시 배우자 건강보험증) 구직표 (소정서식) 건강·연금 정보제공 동의서 (소정서식)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사업참여자격 배제대상자 실업급여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 포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최저 생계비(603천원)를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는 사업참여 배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연금수혜자중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603천원) 초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소득자로 보아 사업참여 배제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재산 1.35억원 초과자, 직전단계사업 참여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단, 증빙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해석 : 참여일 현재 수급여부로 판단 0.5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1.0ha 이하의 농지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단, 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