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13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새행령 제27조> ○ 조사 기간 : ‘13. 11. 11(월) ~ 12. 13(금)〔33일간〕 ○ 조사자: 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필요시 통장 합동 조사)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11.11 ~ 12.13 (3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