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세대주의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년 11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3.10.29 ~ 11.12 (14일간) 2. 세 대 주 : 황** 3. 대 상 자 : 진해구 충장로 강** 4.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제11조(신고의무자)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