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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공고

등록일 :
2013-10-29 04:37:00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8

세대주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문.jpg

세대주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문.jpg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세대주의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년 11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3.10.29 ~ 11.12 (14일간)  2. 세  대  주 : 황**  3. 대  상  자 : 진해구 충장로   강**  4.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제11조(신고의무자)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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