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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등록일 :
2013-09-17 10:16:58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85

최고공고문24.jpg

최고공고문24.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를 촉구하기 위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최** 외 2명 2. 공고기간 : 2013.09.17.(화)~2013.09.26.(목) [9일간] 3. 공고방법 : 병암동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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