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지원을 통해 슬레이트 내 함유된 석면의 비산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8월 ~ 2013년 12월 ? 사업대상 : 슬레이트로 된 지붕 및 벽체의 “주택“ ? 지원내역 : 1가구당 120㎡(36.3평)면적의 슬레이트 무상 철거·처리 ? 사업시행방법 - 사업신청(건물주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구청)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창원시 → 한국환경공단) ⇒ 현장조사 및 슬레이트 철거·처리(한국환경공단) ? 사업신청시 주의사항 - 슬레이트가 아닌 벽체 및 지붕은 처리 불가 - 방치 슬레이트 및 건물주 직접 철거 슬레이트는 미 지원 - 철거·처리 물량이 120㎡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건물주 자부담 - 주택개량, 노후 불량 지붕개량 사업 등 타 사업 대상자는 제외(이중지원 불가)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8 ∼ 9월중 ? 신청방법 :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의사항 : 관할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자 과다시 사업선정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선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