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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
2013-08-29 01:44:10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8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1. 신청대상 : 소득 - 모든 지원 최저 생계비 150%이하(4인 가족기준 2,319,599원)                     재산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2.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4. 신청기한 : ~2013.12.31일 까지 ( 기간 만료  이후에는 별도 공지예정임)  5. 문의사항 : 병암동주민센터 055-548-6424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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