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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효행장려수당(4세대 이상 가정) 신청안내

등록일 :
2013-08-22 10:00:21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94
창원시 효행장려수당(4세대 이상 가정) 신청안내 창원시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대상가정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창원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2. 지급시기: 가정당 반기별 1회 30만원씩 연2회(설,추석) 3. 신청방법 : 실부양자가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 4. 신청기한 : 2013.8.29일 까지 5. 문의사항 : 병암동주민센터 055-548-6425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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