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시행일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 2013년 8월2일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013년 1월1일 3.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 2013년 1월 1일 4.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2017년 1월 1일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