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공고 제 2013 - 440 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3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3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계 농업 및 수산업 경영자금 비 고 융자규모 6,988 6,988 자금용도 운영자금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개인 : 30 법인 : 50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화훼분야에 한함 3. 대출금리 : 연 1.0%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 신청기간 : 2013. 7. 17 ~ 7. 31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전화 055-211-3614)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