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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등록일 :
2013-07-10 10:37:53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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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촉구하기 위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7.10.(수) ~ 2013.07.19.(금) [9일간]  2. 공고대상 : 병암동 신**외 1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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