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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등록일 :
2013-07-04 03:11:27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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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대상자 중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자로 통지서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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